2025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예: 부담경감 크레딧, 민생회복지원금 등)이나 특정 지역/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지원금 및 정책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개요
2025년에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들입니다.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 대상: 연 매출 3억 원 이하,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휴·폐업 제외, 유흥업·사행성 업종 제외)
- 지원 내용: 1인당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디지털 포인트) 제공
- 사용처: 4대 보험료,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유류비(주유, LPG 충전, 전기차 충전), 통신비(유·무선 전화, 인터넷)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 ~ 2025년 11월 28일
- 사용 기간: 크레딧 배정 완료 ~ 2025년 12월 31일 (미사용 시 소멸)
- 신청 방법: 신한카드 등 지정된 카드사 또는 소상공인24(www.sbiz24.kr) 및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credit.sbiz24.kr)에서 신청. 신청 시 카드사 선택 후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 차감.
- 특징: 복수 사업체 운영 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신한카드 등으로 결제 시 카드 혜택(포인트 적립, 할인)도 유지.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 대상: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기준, 유흥·사행성 업종 제외)
- 지원 내용: 최대 7천만 원 대출, 연 2% 내외 고정금리, 1년 거치 후 4년 균등 분할 상환
- 특징: 신용등급이 낮아도 보증서 발급으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ols.semas.or.kr) 또는 지역센터 방문
- 팁: 사업자등록증, 임대계약서,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신청이 수월.
3.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생회복지원금)
- 대상: 전 국민 (소득 상위 10% 제외)
- 지원 내용:
- 1차 지급 (7월 21일 ~ 9월 12일):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 비수도권 거주 시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5만 원
- 2차 지급 (9월 22일 ~):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추가 10만 원
- 예시: 비수도권 거주자(소득 하위 90%)는 1차(15만+3만) + 2차(10만) = 총 28만 원
- 사용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 학원 등). 백화점, 대형마트, 외국계 매장(애플, 이케아), 명품 매장,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제외.
- 신청 방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첫 주(7월 21~25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4. 비즈플러스카드
- 대상: 연 매출 3억 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
- 지원 내용: 최대 1천만 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 (보증료·연회비 면제, 6개월 무이자 할부, 사용 금액의 3% 캐시백(최대 10만 원))
- 사용처: 사업 운영 비용 (재료비, 사무용기기 구입 등)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부터 접수 가능
- 신청 방법: 소상공인24(www.sbiz24.kr) 또는 전용 사이트
5. 기타 지원 정책
- 전기요금 지원: 2024년 2월 15일 이전 개업, 연 매출 1억 4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25만 원 지원.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4천만~1억 원 이하 400만 원 공제.
- 폐업 지원: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최대 400만 원,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 인센티브, 취업 지원 프로그램(월 50만~110만 원, 최대 6개월).
- 상생성장지원자금: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대상, 운전자금 최대 2억 원, 시설자금 최대 10억 원 (기준금리 +0.2%p, 최대 0.4%p 우대).
- 추가적인 지원정책 확인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biz.or.kr, 1533-0100)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 문의하여 특정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청 팁
-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임대계약서, 매출 신고 자료 등을 미리 준비.
- 선착순 유의: 많은 지원금이 선착순 마감되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
- 지자체 확인: 중앙정부 정책 외에 지역별(광주, 경남 등) 추가 지원이 있으니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33-0100)이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