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수급액, 신청 요건(표 정리), 자동신청 제도, 유의사항 및 국세청이 안내한 주요 문답 사례를 정리한 최신 정보(2025년 9월 2일 기준)입니다.
1. 신청 대상
- 2025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는 반기 신청 불가, 정기 신청만 가능).
- 가구 유형 (2024년 12월 31일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연소득 100만 원 이하)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 동거 부양)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
2.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방법:
- 안내문 수령자:
- 모바일: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KT 알림문자에서 개별인증번호로 신청.
- 우편: 안내문 QR코드 스캔.
- 홈택스: PC/모바일(손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ARS: 1544-9944로 전화.
- 고령자·장애인: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대리 신청.
- 안내문 미수령자:
- 홈택스(PC/모바일) 또는 세무서 방문/서면 신청.
- 자동신청 제도:
- 신청 기간 내 홈택스/ARS로 동의 시, 향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자동 신청.
- 2025년부터 연령 제한 없이 확대 적용.
3. 수급액
- 근로장려금 (2024년 부부 합산 총급여액 기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홑벌이/맞벌이가구만 해당):
- 부양자녀(18세 미만, 연소득 100만 원 이하) 1명당 최대 100만 원.
- 반기 지급:
- 상반기분: 산정액의 35% (2025년 12월 말 지급, 15만 원 미만은 2026년 6월 정산).
- 하반기분: 나머지 정산액 (2026년 6월 지급).
4. 신청 요건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가구 요건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없음 |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연소득 100만 원 이하)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 동거) |
신청인·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 |
총소득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재산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부채 차감 불가) |
동일 |
동일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없음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한국인과 혼인 또는 한국 국적 부양자녀 있는 경우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등) 또는 그 배우자.
-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5. 자동신청 제도
- 내용: 신청 기간 내 홈택스/ARS로 자동신청 동의 시, 2년간 요건 충족 시 자동 신청 처리.
- 특징:
- 2025년부터 연령 제한 없이 모든 대상자 확대.
- 동의 후 별도 신청 불필요, 요건 미충족 시 자동 제외.
- 신청 방법:
-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자동신청 동의 체크.
- ARS: 1544-9944로 동의.
- 해지: 홈택스/ARS로 동의 철회 가능.
6. 유의사항
- 소득 신고 필수: 2024년 근로소득 미신고 시 신청 불가. 삼쩜삼 등으로 확인 후 신고.
- 계좌: 압류 계좌, 기초수급자용 행복지키미 통장은 지급 불가.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5% 감액(95% 지급).
- 체납 세금: 장려금에서 차감 후 지급.
- 현금 수령: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 지참, 우체국 방문.
- 심사 지연 가능 사유:
- 서류 누락/오류, 소득·재산 자료 불일치.
- 가구원 정보 미신고, 환급 계좌 오류.
- 확인 방법: 홈택스(심사진행상황조회)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7. 국세청 주요 문답 사례 (2025년 상반기 기준)
아래는 국세청이 안내한 주요 Q&A를 기반으로 한 사례입니다.
- Q: 2024년 말 결혼했는데, 맞벌이가구로 신청 가능한가?
- A: 2024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와 동거 중이고,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신청 가능. 총소득은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Q: 상반기 근로소득이 없었는데 신청 가능한가?
- A: 상반기 근로소득이 없으면 반기 신청 불가.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는 2026년 5월 정기 신청 가능.
- Q: 재산 요건에서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 A: 2024년 6월 1일 기준 전세보증금 전액이 재산에 포함. 부채(전세대출 등)는 차감되지 않음.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 Q: 자녀가 18세인데 장려금 대상인가?
- A: 2024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부양자녀로 인정. 18세 이상은 대상 아님.
- Q: 자동신청 동의 후 요건 미충족 시 어떻게 되나?
- A: 요건 미충족 시 자동 제외, 별도 통보 없음. 홈택스에서 신청 상태 확인 가능.
- Q: 장려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 이유는?
- A: 소득 구간별 지급률, 가구원 소득 누락, 재산 초과, 체납 세금 차감 등이 원인일 수 있음. 홈택스에서 산정 내역 확인 후 상담센터 문의.
- Q: 계좌 없이 현금으로 받고 싶다. 가능한가?
- A: 가능. 신청 시 현금 수령 선택 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 지참하여 우체국 방문.
8. 추가 정보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 상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
- 간편인증: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등으로 홈택스 로그인 가능.
- 산정액 계산: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으로 예상 금액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