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정리

 2025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수급액, 신청 요건(표 정리), 자동신청 제도, 유의사항국세청이 안내한 주요 문답 사례를 정리한 최신 정보(2025년 9월 2일 기준)입니다.


1. 신청 대상

  • 2025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는 반기 신청 불가, 정기 신청만 가능).
  • 가구 유형 (2024년 12월 31일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연소득 100만 원 이하)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 동거 부양)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


2.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방법:
    • 안내문 수령자:
      • 모바일: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KT 알림문자에서 개별인증번호로 신청.
      • 우편: 안내문 QR코드 스캔.
      • 홈택스: PC/모바일(손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ARS: 1544-9944로 전화.
      • 고령자·장애인: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대리 신청.
    • 안내문 미수령자:
      • 홈택스(PC/모바일) 또는 세무서 방문/서면 신청.
  • 자동신청 제도:
    • 신청 기간 내 홈택스/ARS로 동의 시, 향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자동 신청.
    • 2025년부터 연령 제한 없이 확대 적용.


3. 수급액

  • 근로장려금 (2024년 부부 합산 총급여액 기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홑벌이/맞벌이가구만 해당):
    • 부양자녀(18세 미만, 연소득 100만 원 이하) 1명당 최대 100만 원.
  • 반기 지급:
    • 상반기분: 산정액의 35% (2025년 12월 말 지급, 15만 원 미만은 2026년 6월 정산).
    • 하반기분: 나머지 정산액 (2026년 6월 지급).


4. 신청 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가구 요건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없음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연소득 100만 원 이하)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 동거)

신청인·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재산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부채 차감 불가)

동일

동일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자녀장려금

없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한국인과 혼인 또는 한국 국적 부양자녀 있는 경우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등) 또는 그 배우자.
  •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5. 자동신청 제도

  • 내용: 신청 기간 내 홈택스/ARS로 자동신청 동의 시, 2년간 요건 충족 시 자동 신청 처리.
  • 특징:
    • 2025년부터 연령 제한 없이 모든 대상자 확대.
    • 동의 후 별도 신청 불필요, 요건 미충족 시 자동 제외.
  • 신청 방법:
    •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자동신청 동의 체크.
    • ARS: 1544-9944로 동의.
  • 해지: 홈택스/ARS로 동의 철회 가능.


6. 유의사항

  • 소득 신고 필수: 2024년 근로소득 미신고 시 신청 불가. 삼쩜삼 등으로 확인 후 신고.
  • 계좌: 압류 계좌, 기초수급자용 행복지키미 통장은 지급 불가.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5% 감액(95% 지급).
  • 체납 세금: 장려금에서 차감 후 지급.
  • 현금 수령: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 지참, 우체국 방문.
  • 심사 지연 가능 사유:
    • 서류 누락/오류, 소득·재산 자료 불일치.
    • 가구원 정보 미신고, 환급 계좌 오류.
  • 확인 방법: 홈택스(심사진행상황조회)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7. 국세청 주요 문답 사례 (2025년 상반기 기준)

아래는 국세청이 안내한 주요 Q&A를 기반으로 한 사례입니다.

  1. Q: 2024년 말 결혼했는데, 맞벌이가구로 신청 가능한가?
    • A: 2024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와 동거 중이고,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신청 가능. 총소득은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2. Q: 상반기 근로소득이 없었는데 신청 가능한가?
    • A: 상반기 근로소득이 없으면 반기 신청 불가.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는 2026년 5월 정기 신청 가능.
  3. Q: 재산 요건에서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 A: 2024년 6월 1일 기준 전세보증금 전액이 재산에 포함. 부채(전세대출 등)는 차감되지 않음.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4. Q: 자녀가 18세인데 장려금 대상인가?
    • A: 2024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부양자녀로 인정. 18세 이상은 대상 아님.
  5. Q: 자동신청 동의 후 요건 미충족 시 어떻게 되나?
    • A: 요건 미충족 시 자동 제외, 별도 통보 없음. 홈택스에서 신청 상태 확인 가능.
  6. Q: 장려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 이유는?
    • A: 소득 구간별 지급률, 가구원 소득 누락, 재산 초과, 체납 세금 차감 등이 원인일 수 있음. 홈택스에서 산정 내역 확인 후 상담센터 문의.
  7. Q: 계좌 없이 현금으로 받고 싶다. 가능한가?
    • A: 가능. 신청 시 현금 수령 선택 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 지참하여 우체국 방문.


8. 추가 정보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 상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
  • 간편인증: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등으로 홈택스 로그인 가능.
  • 산정액 계산: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으로 예상 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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