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이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은 개인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소득에서 대출 상환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해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한 금융 규제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이 DSR 40% 규제를 받는다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DSR 규제 대상
DSR 규제는 대출자의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며, 다음 대출이 포함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은행권 및 제2금융권(보험사,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총 대출 잔액이 1억 원 초과 시 포함.
- 기타 대출: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 카드론, 학자금 대출 등. 특히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닌 한도 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2025년 7월부터의 스트레스 DSR 3단계: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1.5%, 지방은 0.75%)가 적용되어 대출 한도가 더 엄격해집니다.
DSR 적용되지 않는 대출
DSR 규제에서 제외되는 대출은 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이나 긴급 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로,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주거 안정 목적으로, 현재는 DSR 규제에서 제외. 다만, 유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이자 상환분에 한해 DSR 포함 검토 중.
- 중도금대출: 분양 아파트 구매 시 필요한 중도금 대출.
- 이주비대출: 주택 재개발/재건축 시 이주비 목적 대출.
- 정책금융상품: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등 서민 지원 대출.
- 소액 신용대출: 300만 원 이하의 비상금 대출.
-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하에 총 대출액 2억 원 이내에서 DSR 40% 규제 제외.
- 재난 피해 보상 대출, 긴급 의료비 대출: 사회적 안정망 목적의 대출.
- 보험계약대출: 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담보로 받는 대출.
참고 사항
- 스트레스 DSR: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DSR 계산 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5년 7월부터 3단계 시행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신용대출은 1억 원 초과 시). 수도권은 1.5%, 지방은 0.75%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 DSR 계산 예시: 연 소득 6,000만 원, 은행권 DSR 40% 적용 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2,4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30년 만기 4.5% 금리 주택담보대출 기준 최대 약 3.3억 원 대출 가능. 다른 대출이 있으면 한도가 줄어듭니다.
- 예외 주의: DSR 규제 예외 대출(전세대출 등)도 향후 규제 강화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니, 대출 계획 시 최신 정책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 계획이 있다면, DSR 규제가 강화되는 2025년 7월 전 미리 준비하거나 정책금융상품 활용을 고려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원회(www.fsc.go.kr) 또는 대출 비교 플랫폼(예: 뱅크샐러드, 토스피드)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