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 출산 가정, 맞벌이 부부 절세 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출산 가정과 맞벌이 부부가 반드시 챙겨야 할 실질적인 절세 팁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요약

  1. 자녀 기본공제는 고소득자에게.
  2.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및 산후조리원 영수증 확인 (소득 제한 없음).
  3. 회사 출산지원금이 비과세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4.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문턱(3%, 25%)**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지출.

1.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무제한' 공제 활용

기존에는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에 한도가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6세 이하 자녀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15%) 대상이 됩니다.

  • 팁: 맞벌이 부부 중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자녀 의료비를 결제해야 공제 가능하므로 지출 명의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2.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확대 (소득 제한 폐지)

종전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을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팁: 조리원 결제 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었다면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두십시오.

3.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및 대상 확대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금액: 첫째 25만 원, 둘째 55만 원, 셋째 이상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대상: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되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2024년 이후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금액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분, 최대 2회 한도)

  • 팁: 회사에서 받은 출산축하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매겨지지 않았는지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맞벌이 부부의 전략적 몰아주기

  • 인적공제: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므로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높은 세율 구간을 깎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의료비: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출하면 공제 문턱을 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 단, 자녀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자녀의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의료비도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이전